“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전체를 과세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영업권 5831억원 중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1656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나머지 4175억원에 대해서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지금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추가 부과한 과세 1639억원의 영업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다. 고등 법원이 일정이 잡히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