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코로나19` 확산 방지…불법체류자 출국 신고 온라인으로

이성기 기자I 2020.03.05 11:07:10

외국인 이동 동선 최소화
위변조 여권 행사, 신원불일치, 형사처벌 전력은 제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출국 사흘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과 항만으로 가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에서 관계자가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사흘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에도 공항과 항만 내 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온라인 사전신고제가 시행되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국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 공항, 출국 편명을 등록한 뒤 출국 당일 사전신고한 공항 관서에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갖고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신원이 불일치하는 사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체류지 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외국인 이동 동선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

-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 1238명…동부구치소 10명 추가 - “담배 피우고 싶어”…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 주 평균 확진자 632명, 거리두기 완화 기대 커졌지만…BTJ열방센터 등 '변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