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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사흘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에도 공항과 항만 내 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온라인 사전신고제가 시행되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국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 공항, 출국 편명을 등록한 뒤 출국 당일 사전신고한 공항 관서에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갖고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신원이 불일치하는 사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체류지 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외국인 이동 동선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