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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58)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8113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와 공범관계인 동거 여성 채모(53)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 8103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판매총책을 통해 마약 판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부나 지적장애인의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등 조직적인 마약 밀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를 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투약자와 미리 약속한 자리에 잘게 나눈 마약을 놓고 도망가는 방법이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밀매한 마약은 총 5㎏으로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공범자를 끌어들여 (마약 밀매 범행)에 가담시켰다”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여성(주부)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끌어들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판사는 “해외에서 마약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수많은 필로폰 매매·소지·투약 범죄로 이어져 광범위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도 했다. 마약범죄의 유통 판매 구조가 복잡해 적발과 근절이 어려운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채씨가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채씨도 구체적으로는 국내 모집된 여성에게 필로폰 전달하고 이를 숨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최근 한씨와 함께 마약 밀매에 참여한 마약 사범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캄보디아산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유통·투약한 혐의로 국내 밀반입책 이모(53)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부에게 무료 관광 등을 미끼로 필로폰을 숨겨오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가 1.6㎏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