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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화상환자 치료비 부담경감방안 마련

박철근 기자I 2018.03.26 12:00:00

4월부터 한강성심병원·하나병원 등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 시범운영
427개 비급여 품목 시범수가 선정…단계적 확대 적용
공단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대폭 감소할 것”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산업현장에서 화상을 당한 노동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산재 화상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분야 전문병원 5개소를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개 병원은 서울의 한강성심병원과 베스티안서울병원을 비롯해 부산의 하나병원과 베스티안부산병원, 대구의 푸른병원 등이다.

공단은 이번 시범운영으로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급여항목으로 적용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은 화상환자는 약 4200명”이라며 “다수가 중증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돼 치료비 부담으로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높게 나타나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시범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시범수가 외에도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화상환자에게 필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돼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화상환자는 양질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하다”며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비급여 비중이 높은 수지손상 환자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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