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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서 첫 집단소송..이통사 책임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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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8.01.11 12:33:53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오후 2시 서울지법 소장 접수예정
"이통3사, 하자 알면서도 판매했다면 책임 피할 수 없어"
한누리, 11일 오전 소송참여 신청자 수 37만명 넘어서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애플 구형 아이폰의 고의적인 성능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동시에 여러 법무법인이 소송준비를 진행하면서 향후 소송단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애플컴퓨터(Apple Computer) 본사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피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오후 2시경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인단은 총 122명으로, 손해배상금은 스마트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합해 총 220만원으로 책정됐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 데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이 권익보호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2차, 3차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iOS 업데이트 행위와 관련해 △제조 및 판매자로서 아이폰의 적정 기능이 유지, 발휘될 수 있도록 제품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소비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기기성능 제한으로 구매자들의 아이폰을 손괴한 ‘재물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근거자료와 관련해 우선 애플 본사가 지난 12월2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명확히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애플이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이나 새 아이폰 판매를 촉진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SKT(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3대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이폰6나 아이폰7의 배터리가 20~30% 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꺼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았다는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3사와 애플코리아의 계약내용을 확인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밖에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휘명 등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누리는 1월11일까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 중이며 이날 낮 11시39분을 기준으로 37만3486명의 인원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한누리는 미국측 법무법인과 협의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행위주체가 애플 본사인 만큼 사용계약 약관이 캘리포니아 법률을 따르도록 돼있어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누리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2월 초쯤 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휘명도 이르면 다음 주 쯤 애플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하고 국내 이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애플은 고의적 성능 저하와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약 30건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아울러 미 상원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업데이트 결정에 관한 일련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프랑스 파리 검찰은 애플의 관행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속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과 고계현 사무총장, 정준호 변호사, 윤철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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