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 과정에 대해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며 “시장 상황이 바뀐 점도 있고 하니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13년 조사에서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의 계약서 사항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조사 중”이라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사안을 보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기는 정황을 조사 중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EU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 경쟁법을 역외에 적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시장 점유율이 낮으면 국내 경쟁법을 역외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해도 공정위가 제대로 처벌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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