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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재산세 등 모바일 앱카드로 간편결제 가능

이지현 기자I 2016.08.31 12:00:00

위택스(wetax)에 6개 신용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1일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손쉽게 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전격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낼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최훈 지방세제정책관은 “570만회원이 이용하는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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