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올해 하반기중 개별 은행 마다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신설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4월14일)과 `조세특례제한법`(2010년 2월18일)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녹색 예금·채권 고객 보호 ▲녹색금융 투자·지원 프로세스 ▲녹색금융 리스크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하반기 중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녹색금융의 지원대상,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관련 종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 은행들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녹색예금·채권 명칭에 `비과세 녹색금융`을 포함하고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유무를 명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녹색예금·채권 약관과 상품설명서에도 비과세 요건과 한도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써야 한다.
녹색금융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은행들은 녹색금융을 지원한 기업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금 운용 여부와 사업현황을 파악하는 등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이번 모범규준을 기초로 녹색금융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녹색예금 가입자 등에 대한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