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아내나 애인의 나체사진을 공유하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성관계를 하는 행위) 등의 변태적 성관계를 알선한 30대 남자가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회원 53명도 함께 불구속입건됐다.
사이트 운영자 L(39)씨는 지난 2005년 9월 ‘고품격 화상채팅클럽’이란 선전문구와 함께 ‘부부○○○’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회원 9887명을 모집해 이들끼리 나체·성교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을 돌려볼 수 있게 한 혐의다. 또 유료회원 857명으로부터 회비조로 2개월에 2만7000원씩 총 8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유료회원들에게는 스와핑이나 2대1 섹스 등 변태 성행위 상대를 찾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조사결과 운영자 L씨와 회원 K(35·중장비기사)씨 등 10명은 이 사이트를 통해 스와핑 또는 2대1 섹스를 1~7회씩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 3쌍이 스와핑을 한 경우도 있었고, 2쌍의 성관계를 할 때 곁에서 지켜보기만 한 29세 회사원도 있었다.
적발된 유료회원 53명 중 80% 가량이 30~40대였으며, 회사원·자영업자·대학생 등 평범한 직업인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여자는 4명으로, 2명은 30대 주부와 자영업자, 나머지는 20대 회사원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성행위 또는 나체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회원들은 경찰에서 “기존의 성생활이 무료하고 호기심이 생겨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
운영자 L씨는 2005년 3월에도 같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기존 사이트를 개편해 또 다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L씨 자신도 회원인 것처럼 가장, 실제 스와핑에도 3회 참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와핑같은 변태 성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스와핑 대가로 돈이 오가면 성매매에 해당하고 애인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