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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수사 장기화될 듯

공희정 기자I 2004.09.09 16:42:31

20억원 성격놓고 양측 주장 `팽팽`..`포기각서` 존재도 초점
20억 건넨 시점도 `공방거리`

[edaily 공희정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오전 현철씨를 소환 13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밤늦게 귀가시켰다. 검찰은 10일 오전 10시쯤 현철씨를 재소환해 김기섭, 조동만씨 등과 함께 대질신문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실 확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현철-김기섭-조동만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객관화 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장기화 되는 등 진통을 겪게 된 것은 검찰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혐의사실에 대해 현철씨측이 사실관계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억` 성격...이자냐 vs 정치자금이냐 먼저 현철씨가 김기섭 前안기부 차장을 통해 전달 받았다는 20억원의 성격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12월 한번에 2억~3억씩 9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장부까지 대조해가며 김기섭씨가 2003년 초 처음에는 15억원을 요구했으나, 7월경 `화끈하게 도와주자`며 5억을 더 요구해 100만원 수표를 인출해 현금화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진술대로라면 현철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현철씨는 돈을 받은 당시 17대 총선을 준비하던 신분이었고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검의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10억원 이상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에게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현철씨측은 그 돈은 조씨에게 맡겼던 92년 대선에서 쓰고 남은 비자금 등 7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철씨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97년부터 사면이 확정된 99년까지 받지 못한 기간 30개월에다 월 1%의 이자 7000만원을 곱하면 20억이 된다는 것. 당연히 받아야 할 이자를 뒤늦게 받았다는 것이다. ◇ `포기각서` 존재하나 또 현철씨가 자필로 작성했다는 92년 대선 잔여금 70억원에 대한 `포기각서`의 존재 유무와 포기 각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도 수사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철씨는 지난 97년 5월 각종 이권 청탁 등과 관련해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92년 대선에서 쓰고 남은 대선 잔여금 70억원의 존재가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70억원에 대한 범죄 입증이 힘들다는 판단에서 헌납을 `권유`했고, 현철씨도 `본인은 조동만씨에게 보관시킨 7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현철씨가 97년 6월 재산권 양도각서를 검찰에 제출한 순간 70억원은 국가에 귀속된 것을 의미하며, `이자`도 그 당시부터 국가의 것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철씨측은 포기각서를 쓸때 이자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조씨로부터 70억을 돌려 받는 순간 이자가 소멸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철씨는 검찰조사에서 `포기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 변호인 여상규 변호사는 "당시 돈을 국가가 바로 환수하지 않았고 이후 70억원 전액을 환원하지 않고 일부를 벌금 등을 내는데 사용할 때도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돈의 소유주가 현철씨임을 국가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철씨 돈 받은 시점놓고 공방 현철씨가 돈을 받은 시점과 조씨가 돈을 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철씨는 2001년 초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나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씨는 17대 총선 직전인 2003년 초부터 한번에 2억~3억씩 9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만약 현철씨측이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20억이 이자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시점이 2003년이라면 이자 채권 소멸 시효 기간 3년이 지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철씨측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를 염두해 둔 듯 현철씨측은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해가 아니라 200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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