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경탑기자] 다음달 8일부터 인터넷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뤄지는 이번 신고기간부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확대되고, 미납부 가산세율이 종전 연18.25%에서 10.95%로 크게 낮아진다.
국세청은 12일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4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신고서를 작성,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송파일로 변환하면 된다.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으나 일부 법인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결산서 부족서류와 세액감면 신청 및 이행상황보고서 등 감면서류 35종을 4월10일까지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 기간중 투자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확대되면서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004년 1월1일 이전 공제율(10%)을 적용,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관렵법규에 따라 경정 청구하거나 이월 공제받을 수 있다.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합병 후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공제가능한 승계결손금에서 차감하도록 했으나, 피합병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부담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 이를 폐지한 것이다.
국세청은 금리 하락분을 반영해 미납부 가산세율을 종전 연 18.25%에서 10.95%로 낮추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미사용시 환입이자율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약 추징시 가산 이자율 상당액도 연 14.60%에서 10.9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소액주주를 포함, 상장 또는 등록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 약감면 적용대상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을 신규 추가했다.
오는 3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수는 총 32만1256개로 전체 법인의 97.3%를 차지한다(문의전화 국세청 법인세과 02-397-1812,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