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발표했다.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체계를 보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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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방역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 제도를 유지하면서 조기 신고와 방역 참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질병과 구체적인 신고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농식품부는 시·군·구 단위에서 주요 가축전염병을 신고해 해당 가축의 감염이 확인된 농가 가운데 신고 접수 시각이 가장 빠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경검역 현장의 인력 부담을 덜기 위해 ‘동물검역사’ 제도도 도입한다. 동물·축산물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 7000건에서 2025년 104만건으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개정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게 된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관련 검역은 기존처럼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이 맡는다.
현장 방역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정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법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엔 방역본부의 법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축산물 위생검사원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때 출입국 신고와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도 법률에 명시했다. 그동안 도축장 종사자에 준해 적용하던 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한 조치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상한을 높이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업무 범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