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3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을 기존 90~95%에서 100%로 내년 말까지 확대하고, △고가주택(12억원 초과)·준주택(오피스텔 등) 혼재 사업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보증료 감면 범위는 30%에서 40%로, 감면 기간은 내년 4월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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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이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본 PF 소요자금 가운데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는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사업비임을 고려해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보증한다. 예를 들어 총 소요자금이 1000억원이고 고가주택 비중이 40%인 사업장의 경우 보증한도가 60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주택이 함께 건설되는 혼재 사업장은 기존에 주택 연면적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함께 반영해 보증 대상 자금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전체 연면적 10만㎡ 가운데 아파트 5만㎡, 오피스텔 3만㎡인 사업장이라면 주거용 비율이 80%로 산정돼 건축공사비 전체를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증료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적용되는 보증료 30%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10%를 감면해 최대 40%까지 보증료를 감면한다.
단 이번 개선 사항들은 8월 3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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