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등 136개 법률안 안건을 상정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권대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거래소·복수 은행’ 관련 특금법 개정안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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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1거래소·1은행은 법령에 명시된 규정은 아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12월28일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실명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시행했다.
금융위는 1거래소·1은행 원칙 시행으로 금융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하나의 은행에서만 실명계좌를 발급받게 되면서 거래소 자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자금세탁, 의심거래, 내부통제 등 금융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현행 1거래소 1은행 체계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2단계 입법 제정·시행 이후 거래소의 독립적 자금세탁방지 역량 추이 및 시장 경쟁구도에 대한 영향성 등을 고려해 체계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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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소·1은행 원칙이 중소 가상자산거래소에 불리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이 중소형 거래소와 제휴할 경우 대형 거래소와의 제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작년 5월 ‘1은행 1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1은행·1거래소 규제로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지가 지나치게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정무위 소위로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곽현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여러 은행에서 실명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은행의 제휴 수요가 소수의 대형 거래소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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