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중소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우수사례 공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유성 기자I 2026.03.10 07:56:26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주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주재하고 상생협력 우수 사례 확산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는 첫날이어서, 노사관계 변화 속 상생협력 모델을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행사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부와 민간을 포함해 총 36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한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협력 중소기업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협력 사례와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로부터 생생한 상생협력 사례를 직접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등 구체적인 상생 실천 방안이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해당 법은 하도급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와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