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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내·아들·딸 죽였습니다"…익산 父의 자백[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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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11.10 09:45: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11월 10일, 전북 익산 가족 사망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11월 6일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9), 아내(43)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날 낮 5시33분께 A씨의 아내와 아들,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육안으로 검시한 구두 소견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심한 출혈로, 아들과 딸은 경부압박(목졸림)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유서 내용에 A씨가 일방적으로 나머지 가족을 숨지게 한 게 아니라 A씨 아내의 동의를 얻어 범행을 계획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당일 집 안에서는 A씨 부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일가족 사망 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A 씨는 입원 닷새 만인 11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해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입감된 후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평소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함께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수년 전부터 채무 변제 등으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많은 시민들은 한 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들이 참변한 것을 놓고 인륜에 반하는 흉악 범죄라며 비판했다.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은 자녀를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벌어진다.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인다. 경제적 이유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녀의 생명을 그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결정에 따라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부모의 극단적 선택 후 남겨질 자녀를 책임질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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