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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뒤에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며 “당시엔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걸그룹에 소속됐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라며 강간 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후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