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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직원에 '특별한 보상' 내건 안양시, 각종 대회 휩쓸다

황영민 기자I 2023.12.26 16:00:19

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과 최우수로 또 대통령상
매년 적극행정 펼친 직원 선발해 포상제도 실시
인사가점에 특별진급 인센티브로 동기 부여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시(市)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올 한 해 이뤄낸 성과들이다.

제15회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이 고기동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상장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안양시)
26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로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노력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으며,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권위 있는 대회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밖에도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시상,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 같은 안양시의 잇따른 수상은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의 결과물이다.

안양시는 매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개인(12명)과 팀(4팀)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자에게는 인사가점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휴가를 제공한다. 또 선발된 공무원 중 최우수 등급의 경우 희망부서 우선전보 기회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이 정해지는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다양한 적극행정 추진사례를 담은 ‘안양시 월간 적극행정’을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규제개선 직무와 관련해 감사 중 지적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과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양시)
안양시는 내년에도 적극행정 ‘실험’에 나선다.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큰 규모의 성과를 낼 수는 없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에 임하며 작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보상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을 제고하거나, 경진대회나 공모사업에 참가한 경우 등에도 점수를 적립해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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