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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예타 기준은 500억원이고, 국회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진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1000억원이 된다면 그 이상의 예타를 엄밀히 봐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기준 상향조정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시는 것 같다”면서 “재정준칙이 법제화 되면 그 부분을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대형 사업들이 일부는 예타를 거쳐 가지만 국제행사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의사결정이 경제성만 갖고 결정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