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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동인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필로폰 5kg을 판매하려던 혐의로 2014년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혹은 대량의 다른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운반 혹은 제조한 경우 15년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