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통계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의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실태조사와 각 부처가 발표한 행정통계, 비공개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통계가 포함됐다.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까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여성폭력 피해실태와 범죄 입건 실태로 구성했으며, 여성폭력 피해 실태는 피해경험과 2차 피해로 구분하고 여성폭력 범죄 입건 실태는 범죄의 발생 규모와 가해자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특성, 경찰이나 지원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피해 영향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정도와 피해에 대한 두려움까지 포함한다.
이밖에피해자 보호·지원 현황이나 범죄자 처분에 대한 통계도 함께 공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