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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용 전 검찰청장 등 7명이다. 죄명은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죄, 직무 유기죄, 국가형사범죄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국가안보TF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이 귀순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의사에 반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 주민 6명이 탄 목선이 2019년 6월 삼척항에서 발견된 사건은 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이 고발됐다. 또 올해 3월 8일 북한 선박이 NLL을 월선한 사건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가안보TF는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보고서인 것을 알고도 ‘내란 음모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웠다고 주장하며 관련 고발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