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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지어 최소한의 사실확인작업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이재명의 직계비속 이동호에 관하여 ‘삼수생이 이례적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한 혜택을 누렸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바, 명백히 그 허위성에 관한 고의(최소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또 ”소통관에서의 성명 발표는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판례에 따라 ‘공익성’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명은 ‘이재명의 장남이 고려대학교 입학시험 과정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서에는 정경희?이종성?유상범?조명희?양금희 의원 외에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정재,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언석, 안병길, 엄태영, 유경준, 윤두현, 윤창현,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영, 이종배, 이주환,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전봉민, 전주혜,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수진, 조태용, 지성호,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총 66명이 연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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