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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고 해결을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외면당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원의 응답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 청구권과 보편적 인권 존중의 원칙을 국가 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라며 법원을 치켜세웠다.
아울러 정의연은 일본 정부에 “지체 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며 “진정 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면서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지난 2016년 12월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