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타다 금지법에 '차차' 드라이버도 반발…"일자리 지켜달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손의연 기자I 2019.12.10 11:04:55

차차드라이버 20명 모여 국회앞 집회
"국회 택시만을 위한 쇄국입법 강행"
"합법→불법으로...일자리 박탈하나"

10일 국회 앞에서 차차 드라이버들이 ‘타다 금지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차차 드라이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타다와 유사한 승차 공유 서비스인 차차의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관련 업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차차 드라이버들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금지법 저지를 위한 일자리 지키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차차 드라이버 약 20명이 참가했다.

차차는 타다와 마찬가지로 렌터카를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 업체 소속 차차 드라이버들은 정부와 국회가 택시만을 위해 ‘쇄국입법’을 강행한다며 현재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개인사업 소득자이며 차차가 희망적 일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해 왔다”며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박탈할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인택시에서 사납금을 납부하며 고단하게 살기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니기도 싫다”며 “우리에게는 좋은 일터가 절실하다”고 읍소했다.

이들은 택시업계와 차차 같은 플랫폼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린 개인택시의 재산권과 생계를 지키며 신산업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우릴 존중해주고, 우린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지금의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했다.

앞서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을 죽이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국회 법사위가 혁신과 미래의 편에 서서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제한하고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한정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 파파 등의 운송 서비스도 불법이 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