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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드라이버들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금지법 저지를 위한 일자리 지키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차차 드라이버 약 20명이 참가했다.
차차는 타다와 마찬가지로 렌터카를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 업체 소속 차차 드라이버들은 정부와 국회가 택시만을 위해 ‘쇄국입법’을 강행한다며 현재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개인사업 소득자이며 차차가 희망적 일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해 왔다”며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박탈할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인택시에서 사납금을 납부하며 고단하게 살기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니기도 싫다”며 “우리에게는 좋은 일터가 절실하다”고 읍소했다.
이들은 택시업계와 차차 같은 플랫폼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린 개인택시의 재산권과 생계를 지키며 신산업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우릴 존중해주고, 우린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지금의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했다.
앞서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을 죽이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국회 법사위가 혁신과 미래의 편에 서서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제한하고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한정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 파파 등의 운송 서비스도 불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