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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직 박탈?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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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9.07.17 11:10:56

17일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 기자회견
“당헌·당규에 전당대회 선출직 박탈할 근거 없어”
김순례 18일 징계 종료…최고위원 복귀 임박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김겨레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망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자당 소속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과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직을 박탈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당헌 당규상 당원권 정지를 받은 자가 자격을 회복했을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18일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가 종료된다.

박 사무총장은 황교안 대표가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보도와 관련 “많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을 박탈할 근거가 없었다”며 “황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황 대표의)판단이 아니라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도 부담돼 정무적 판단을 하면 좋은데 당헌·당규를 어떻게 무시하나”며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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