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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행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함 행장은 지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지원자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등 특정학교 출신과 남성인 지원자를 합격 명단에 올리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함 행장 외에도 장모(63) 전 KEB하나은행 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하나은행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고 함 회장과 장씨 측 변호인단의 반론을 듣는 방식으로 약 1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함 회장과 장씨는 2015년 하나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 받은 인원들이 명단을 작성해 놓고 서류전형, 인·적성전형, 임원면접까지 개입해 불합격 대상이던 지원자들의 접수를 조작하고 합격시켜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하나은행 측이 2015년도 하반기 공채부터 인사부 송모 부장에게 지시해 남자직원이 부족하니 남성 지원자 위주로 뽑겠다는 함 회장의 지시에 따라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미리 조정했다”며 “총 450명의 지원자 중 남성을 375명, 여성을 75명으로 선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의견을 전부 반박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련의 채용과정을 복잡하게 기재했지만 결국 이 사건에서 특정된 피해자는 하나은행 직원인 면접관들일 뿐”이라면서 “각 채용과정에 속해 있는 면접관들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부정청탁으로 공채에 응한 지원자들에게 응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점수 외에는 각 단계별 전형에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사과정에서 점수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온 채용 노하우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협의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경영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수급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데다 함 회장은 이에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밝힌 공소사실과 변호인단의 반론 의견을 검토하겠다면서 오는 10월 17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두 차례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이 적발한 2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중 13건이 하나은행에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 과정에서 32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