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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 사무국장과 원장 등은 A양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A양이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지도했다.
A양은 “인근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내신 성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사무국장과 원장은 “거리가 멀다”며 A양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은 또 고등학생 이상 원생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이마저도 밤 10시 30분 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원생들에게 사용시간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밤이 되면 원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사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교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 연령 확대하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