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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 단말기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세무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 세목과 세액 등 관련 데이터를 기록한 QR코드를 PDF로 스마트폰 등으로 내려 받을 수 있는데, 이 QR코드를 편의점 단말기에 대고 계산대에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며, 모든 세목이 대상이 된다.
세븐일레븐의 ‘멀티 복사기’나 패밀리마트의 ‘Fami 포트’, 로손의 ‘Loppi’등이 QR코드 독해 단말기로 활용된다. 이러한 단말기들은 각종 행사 티켓이나 스포츠진흥복권(toto) 구입, 인감증명서 등의 발행, 자동차보험 가입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QR코드 독해 단말기가 있는 편의점 수는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은 향후 단말기 추가 설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