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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기존 자격증은 수첩 형태로,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비치하기 위해 확대복사하거나 자격증 발급에도 2~5일 정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상장형 자격증은 관계기관 방문 없이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에서 즉시 출력 가능하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편성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내부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이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