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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속도제한 표시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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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6.08.11 12:00:00

안전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마련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금지 표시와 속도제한 표시가 전면 도입된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6만 1583건이었다.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753건으로 4.5%를 차지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3년(427건)부터 차츰 늘어 2015년 54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8명 부상자도 558명이나 된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처와 교육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해 6가지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표준모델은 크게 간선도로와 국지도로로 나눠 각각 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은 전 구역에 공통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타입별로 △차량속도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횡단안전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지역별 도로교통환경에 맞게 정비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적신호 시 우회전 주의,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운영·관리방안도 단계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홍종완 안전개선과장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정비와 더불어 도로운영방안도 꾸준히 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선도로 C타입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현황(자료=국민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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