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태림포장·아세아제지·삼보판지·신대양제지 등 45개 제지사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4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1108억원)까지 포함하면 이들 제지사에 올해 부과한 과징금은 2148억원에 이른다. 제지사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이들 업체들은 ‘원료구매→중간 가공→최종제품 판매’ 등 전 유통 단계에 3~6년에 걸쳐 담합했다. 담합은 관련 제품, 생산단계에 따라 2개(골판지·신문) 분야, 총 5개 담합으로 이뤄졌다. 원료구매 단계에선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백판지·신문 고지 구매가격 담합이, 중간가공·최종제품 판매 단계에선 골판지 △원지 △원단 △상자 판매 담합이 진행됐다. 공정단계별 수직계열화 구조여서 메이저 골판지 업체들은 전 담합 과정에 참여했다.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의 경우 아세아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임 등을 갖고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인하하기로 하고 실행했다. 수도권 모임과 영·호남권 모임으로 나눠 담합이 이뤄졌다. 수도권 메이저 업체가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하면 지방에서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솔제지 등 8개 제지사들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단가를 ㎏당 10~50원 인하하기로 담합했다. 고지 등 원료단가를 낮춰 구매한 이들 업체들은 이를 가공해 판매하는 과정에선 가격을 올려 이익을 챙겼다.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골판지 원단 판매 과정에서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임 등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원단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담합 결과 원단 가격이 10~25% 인상됐다. 태림포장 등 16개 업체는 CJ 제일제당 등 골판지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16곳에 상자를 납품하는데 담합해 골판지 상자 납품가가 4%~26% 올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1항1호(가격 합의) 및 제3호(생산·출고 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들 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50~90%에 이르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해 관련 시장에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했다”며 “판매 담합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은 최종제품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소비자의 후생손실을 가져왔다. 구매 담합은 구매물량 감소, 단가 인하로 인한 원재료 공급자의 소득감소 등 공급자의 후생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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