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주식회사 미디어윌네트웍스(구 알바천국)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특허청장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인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알바천국’이란 상표 등록을 못 하게 거절한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했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2013년 ‘알바천국’을 자사 상표로 등록하려고 특허청에 출원 신청서를 냈다. 특허청 심사관은 그해 10월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 장소로 흔히 쓰는 단어인 ‘천국’을 결합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며 “널리 쓰는 두 단어가 결합한 ‘알바천국’이란 명칭은 상표법 제6조 1항 3호를 위반했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상표법 제6조 1항 3호에는 상표 이름을 봤을 때 산지나 품질, 효능, 장소 등을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고유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허청은 누구나 ‘알바’를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장소를 뜻하는 ‘천국’을 붙이면 ‘알바를 소개하는 곳’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논리로 상표 등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이듬해 “상표에 쓴 ‘천국’이란 단어는 간접적으로 ‘장소’를 암시하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또 다시 미디어윌네트웍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알바천국’이란 단어만으로 아르바이트 소개업체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알바천국’을 상표 등록하겠다는 미디어윌네트웍스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특허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미디어윌네트웍스에게 ‘알바천국’ 상표를 등록하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상표에 쓰인 ‘천국’이란 단어는 어떤 제약도 안 받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이나 좋은 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라며 “일반인이 ‘알바천국’이란 단어를 봤을 때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이상적인 곳’ 등으로 느낄 뿐 아르바이트 소개 업체란 의미로만 떠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