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총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손실보상금 중 1160억원을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됐다. 나머지 621억원은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 총 233곳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병원급 106곳, 의원급 70곳 등 176곳을 비롯해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이다.
다만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서 감사원 감사 등이 진행중인 삼성서울병원은 제외됐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