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조선·금융업 등과 같은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지역별 특화 지원,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대응 및 종합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도산, 경영위기 등에 따른 실직자는 2012년 52만명, 2013년 53만 4000명, 2014년 55만 2000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금융업 취업자는 2013년 86만 4000명에서 올해 2분기 78만 9000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공급과잉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이 크게 줄며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노사단체와 연계해 지역별 주요 기업이나 업종의 고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특이 동향이 포착되면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지정 기준은 경기실사지수(BSI), 주요기업의 대량 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신용위험등급 등이다.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해당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을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임금 및 수당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은 최대 180일, 1인당 1일 4만원이다.
해당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고용위기업종 지정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6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사업주는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사업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원 기간은 1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협업해 이주, 전직,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특화 근로자 지원사업’도 한다. 현재 서울은 금융권 및 정보통신업 퇴직자에 대한 지원이, 부산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량 해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조정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분들에 대해 신속한 재취업·전직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