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시댁 현관문 앞에 생후 2달된 아기를 놓고 간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고소했다.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어머니 A(61)씨는 지난달 23일 며느리 B(32)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며느리 B씨가 두 달된 손주를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고 갔기 때문이다. 당시 시댁은 아무도 없는 빈 집이었다.
며느리 B씨가 아기를 시댁 현관문 앞에 두고간 건 지난달 20일 오후2시께. B씨는 시댁 현관문 앞에 아기와 기저귀, 육아용품 등을 두고 시어머니 A씨에게 “아이를 두고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남긴 채 사라졌다.
아기는 울음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인계됐고 다행히 뒤늦게 사실을 알고 찾아온 시어머니 A씨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화가 난 시어머니 A씨는 며느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해 검토하는 한편, 며느리 B씨를 불러 조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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