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30일 ‘혼외(婚外) 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이헌규 변호사를 통해 소송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은 채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발표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부인했다.
채 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장기간 계속되는 소송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고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혼외 아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성사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채 전 총장은 부인과 딸이 자리를 함께한 퇴임식에서 “여러분(검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방파제가 돼 외부의 압력과 유혹을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어떤 사건이든 수사검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켜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전 총장은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지칠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딸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또 채 전 총장은 ‘낙엽귀근’(落葉歸根)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 “낙엽은 지지만 낙엽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퇴임사를 마쳤다.
앞서 지난 24일 채 전 총장은 “10여년간 임모(54)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씨와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 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혼외 아들’ 파문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