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탄압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추모연대에서 압수해 간 것은 김순호 존안 자료와 관계없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자료와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 회의자료”라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문제 삼고 압수하고자 했던 존안 자료는 아예 없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가져간 회의 자료에는 참석 단체와 사람 등이 기록돼 있다”며 “강제 징집 녹화공작국민행동을 통해 공안기관 감시 활동 시민사회 단체들로 탄압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를 주장하며 압수한 자료를 돌려 달라고 했다. 이들은 “추모연대는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열사와 희생자 자료가 보관된 곳”이라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추모연대를 압수수색한 적은 없었다. 김순호를 옹호한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하고 광역수사대가 압수해간 자료를 당장 내 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경찰의 이러한 강제수사가 시민사회를 압박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인데, 이 죄는 현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만 범할 수 있어 자료를 받아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범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영장엔 보안사 존안 자료가 공무상 비밀로 기재돼 있는데 군의 사찰 정보가 왜 공무상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가”라면서 “결국 시민사회 단체 압박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10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김 전 국장의 프락치 의혹을 제기한 추모연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김 전 국장의 활동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의 존안 자료가 언론에 흘러들어 간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김 전 국장은 1983년 성균관대 재학생이던 시절 녹화사업 대상자로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한 언론사가 해당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