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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은 조리 공간과 설비를 여러 외식, 식품제조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문화 확산과 맞물리면 빠르게 늘어났다. 외식 사업자들에게 설비와 기기를 갖춰진 시설을 제공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춰준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일부 업체는 파산하기도 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정씨 등 피해자들은 서울 광진·마포·노원구, 경기 수원 등 지역에서 치킨집 등을 운영하며 공유주방 업체를 이용했다. 이들이 피해를 본 보증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2021년부터 1년간 공유주방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했다”면서 “2022년 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업체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6명도 계약 만료 전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 시점까지 대표이사는 연락이 두절 돼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씨는 마포경찰서에 지난해 2월 7일 이 업체를 사기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정씨는 같은 해 11월 9일 피해를 본 6명 등과 마포경찰서에 A씨를 단체 고소했다. 이들 외에도 피해자는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정씨는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단체 고소에 참여하지 못한 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유주방 업체의 동탄 지점에 입점했었다고 밝힌 C씨는 “2022년 3월 초 6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다”면서도 “어차피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 판단해 단체 고소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업체 대화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