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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보통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공공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그러나 선거구 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민간 시설을 활용해 이색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날 실제로 씨름장, 웨딩홀, 미용실습실, 태권도장, 버스터미널, 고깃집 등 각양각색 독특한 곳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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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는 돼지갈비 식당인 상상초월식당 1층에 꾸려졌다. 이곳은 장소는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당시에도 투표소로 활용됐던 장소다.
헤어미용실습실에 투표소가 마련된 동대문구 서울정화고등학교 또한 이색 투표소로 관심을 모았다.
주말이면 하객들로 붐비는 결혼식장도 투표소로 변신했다. 도봉구 도봉1동 제2투표소는 웨딩홀 소연회장에 마련됐고 구로구 구로3동 제7투표소도 웨딩홀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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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한 투표소는 계양새마을금고 본점에 마련됐다. 은행에 들어선 유권자들은 영업 창구 바로 앞에 차려진 기표소에 차례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오모(62)씨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은행에서 투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신기하다”며 “자라나는 새싹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면 좋겠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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