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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