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