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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박모 변호사(26기)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2016년 7월 1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박 변호사는 이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중·고교 동창인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2016년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수사를 하면서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김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이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2022년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당시 공수처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093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1000만원의 현금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서 차용한 돈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93만5000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수수 범죄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받았다는 술값 향응은 피고인의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수긍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이서 박 변호사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었다”며 “파견으로 합수단장이 교체됐고 주임검사도 바뀌었다. 부장검사로서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수수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도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도 해 일방적이지 않았다”며 “금품 관련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