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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찰은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는 과거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DNA와 상호 교차대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DNA가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강간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 중랑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강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거 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재개를 경찰에 요청했고, 지난 6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