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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알레트린은 쉽게 분해되지 않으면서 공기 중에서 햇빛에 취약하다. 이에 알레트린의 주요 대사물들이 수중에서 생물학적으로 축적되고, 어류나 조류에도 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알레트린 원물질의 독성 탓에 모기살충제에는 적은 함량만 사용된다. 유럽을 비롯해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살생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을 붙여 쓰는 코일형 모기향이나 일부 전자모기향, 에어로졸 살충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모기향이 알레트린을 사용 중이다. 다만 유럽과 달리 스프레이나 액상 훈증엔 사용하지 않는다.
1940년대 이후로 꾸준히 사용해온 알레트린을 ECHA가 지난 3월 불승인 판단을 내린 배경은 햇빛에 노출될 때 나오는 분해산물의 유전독성이 일부 박테리아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알레트린 사용 불승인 결정은 유럽이 전 세계 최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유럽의 이같은 결정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안전성을 재검증하기로 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살충제 위해성 평가에 식·약품 평가에 주로 적용하는 평가방법(TTC방식)을 적용한 것은 물론 광분해 산물의 위해성까지 따져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도 예외적이라 보고있다. TTC방식은 독성 데이터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정성적 위해성평가시 스크리닝 또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평가도구다.
박광식 동아대 약학과 교수는 “원물질의 독성을 놓고 평가를 내렸을 땐 큰 문제가 없었기에 이제까지 규제가 없었지만, 빛을 받아 새로 생기는 물질의 유전독성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유럽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성에 대한 판단 이외에 햇볕이 없는 밤사이 주로 사용하는 모기향에 대해 광분해 물질의 독성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따져볼 문제다. 대체재가 존재하긴하나 해당 계열은 대체로 광분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살충제 성분에 광분해 독성 평가까지 적용할 경우 살충제 사용 물질 승인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사용 불승인 결정이 내려질 경우 1년간 판매 금지가 유예되고 이후로 대체재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광분해 산물의 독성까지 살충제에 대해 검증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와 TTC방식을 식의약품이 아닌 살충제에도 적용할지 여부도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