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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신저는 시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이 쓸 수 있다.
메시지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공동 선언에 참여해달라는 링크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을 담은 계기 수업 자료가 담겼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메신저이고 이 메신저로는 사설기관 홍보 등 여러 내용이 자유롭게 오간다”며 “교직원들에게 공동선언 참여를 안내했을 뿐 학생들의 참여를 권유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3일 공적인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낸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내부망 업무 메일이 교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인 데다 메일 발송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인천지부의 이번 메신저 사용은 교원노조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