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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대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했다고도 의심 중이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투망식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2021년 4월 초순, 6월 초순, 8월 초순과 같은 식으로 기재돼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어렵다”며 “그물을 던져서 누구든 걸리라는 투망식 기소”라고 지적했다.
또 “남욱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공유할 동기가 중요한데 공소사실에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정치자금을 준 건지, 탄약고 이전이나 부동산 신탁사 신규설립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며 준 것인지 불분명해 둘 중 하나만 걸리란 식의 기소”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는 사실상 없고 직접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이라며 “그는 대장동 수익 분배금 700억원의 주인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것이라고 얘기해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강조해 온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도 유지했다.
변호인은 “공소장도 배경과 관련해 법관에게 예단을 줄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며 “실질적인 공소사실은 매우 빈약하다”고 짚었다.
또 “변경 전 본 20페이지짜리 공소장에는 12페이지까지 형식적 사항과 대장동 사건 내용만 기재됐다. 범죄사실은 391줄 중 56줄에 그쳐 14.3%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공소장은 한마디로 용두사미”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일이며 있어선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10억원, 20억원대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얘기조차 꺼낸 적 없다. 요구한 적도 없어 수수하지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발언했다.
또 구치소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도관 입회하에 친분 있는 의원이 위로 몇 마디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책임 있는 분들이 증거인멸이라면서 언론에 흘렸다”며 “이게 검찰의 현주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