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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디콘계약법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으면 이용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공자가 하자를 수정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그간 일부 게임사에서 현금으로 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게임사의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의 표준을 제시해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