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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일반투자자 A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고 판매 직원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 대해선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두 분쟁조정 신청 건을 기반으로 나머지 103건과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 농협은행의 각 1건에 대해선 기본배상비율 60~70%, 최종 배상비율 40~80%로 정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이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즉 원금의 100% 배상 권고를 내릴지 주목됐으나 금감원은 투자자 책임도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100% 배상 결정을 내린 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할 당시 기초자산의 부실화 등 상품 하자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헬스케어펀드의 경우 판매 당시 부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 등이 판매했지만 1849억원 규모가 환매 중단된 펀드다. 이중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에서 1536억원(504계좌)이 환매되지 않았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와 판매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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