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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드 코로나' 초안,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미접종자 규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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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1.10.25 14: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은 25일 11월 초부터 6주(4+2주) 간 진행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초안 발표를 통해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인원과 취식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식당, 카페는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영업시간을 24시 까지 완화하는 대신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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